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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한식 바비큐 레스토랑, 직원에 대한 임금 착취 혐의로 고소

코네티컷 주 스탬퍼드의 인기 한식당인 러브미트 코리안 바비큐(Love Meat Korean BBQ)는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불법 보복 및 팁 절도, 정확한 고용 유지 및 제공 실패 등의 이유로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위반하는 관련 기록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러브미트 코리안 바비큐는 팁 풀에 주인을 포함시켜 직원의 팁을 불법적으로 부적절하게보관했습니다. 게다가 레스토랑은 팁 풀 위반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FLSA 최저 임금에 대한 팁 크레딧을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관리자, 감독자, 소유주 및 사내 직원은 팁 풀에서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FLSA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규 급여율의 1.5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0시간 일하고 시간당 $16의 정규 요율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시간 중40시간은 시간당 $16의 정규 요율로 지급되고 나머지 10시간은 시간당 $24 요율로 지급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주에 근무한 50시간에 대해 시간당 16달러를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러브미트 코리안바비큐 직원 여러 명이 임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은임금 지불에 대한 문의에 응하여 식당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불법적인 보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Love Meat Korean BBQ는 또한 직원의 성명과 개별 직원의 정확한 근무 시간 기록을 포함하여 FLSA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불만 사항은 Love Meat Korean BBQ가 원천징수된 팁, 팁 크레딧 총액, 최저 및 초과 근무에 대한 체불 임금, 영향을 받은 현직 및 전직 직원 34명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한식당에서 팁절도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늘고 있습니다. 귀하나 귀하가 아는 분이 임금 착취의 피해자이거나 근로자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212-583-9500번으로 Pechman Law Group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비밀 상담을 받으세요. 저희는 임금 착취 피해자를 위해 3천만 달러 이상을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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