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풀 (Tip Pool) 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주제입니다. 특히 고용주가 전통적으로 팁을 받는 직군(예: 웨이터)과 일반적으로 팁을 받지 않는 주방 직원에게 팁을 함께 분배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팁 풀링”은 많은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최소한 연방 최저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팁 풀 제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팁 크레딧 (Tip Credit)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고객으로부터 팁을 받는 직원만 팁 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팁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을 법적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팁은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만 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웨이터, 카운터 직원, 버스보이, 바텐더, 바백, 푸드 러너, 테이블 캡틴, 호스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전통적인 팁 풀 제도, 즉 주방 직원 등에게도 팁을 분배하려는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2020년, 트럼프 정부는 고용주가 팁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근로기준법(FLSA) 하에서도 보다 자유롭게 팁 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규칙의 일부를 유지하면서도, 관리자와 감독자는 여전히 팁을 받을 수 없지만 팁 풀에 기여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근 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성인은 “서버 각자가 자신이 받은 팁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일부 업계 단체는 “고객 경험에 기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내근 직원까지 팁 풀에 포함하는 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업원과 노동권 옹호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프런트 직원의 팁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임금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외식업계 전반에서 팁 착취,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 등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종사자들은 본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팁 분배 방식, 임금 체불, 근로시간 기록,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본인 또는 지인이 임금 관련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펙크맨 그룹 법률사무소 Pechman Law Group 와의 무료 비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12-583-9500.